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과정에서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권사의 부동의 사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신용회복 절차를 밟다 보면 채권사들의 동의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일부 채권사가 부동의하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절차가 다시 배정심사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의가 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 큰 골치거리로 남기때문에 채권사가 부동의하는 이유를 알아야만 올바른 채무상환계획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절차와 채권사 동의 과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심사단계와 심의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후에 채권사들에게 동의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채권사가 과반이상 동의해야만 최종적으로 합의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심사단계로 돌아가야 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는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자가 수 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통계를 숫자로 굳히 설명드리자면, 채권사들의 동의가능성은 약 97%에 달합니다. 부동의가능성은 약 3% 내외로 낮은편이며, 추가로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동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부동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해당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 채권 비중이 클 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부업 채권 비중입니다.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중에서 대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부동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왜냐하면 1금융권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금융사는 재무건전성지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회계상에서 정리하고, 상각채권으로 분류함으로써 손실로 반영합니다.따라서 이들은 채무자의 신용회복 신청에 대해 비교적 동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쉽게 말씀드리면 동의를 해주더라도 회사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동의여부검토를 해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대부업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대부업은 재무건전성지표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대부업은 카드사나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매각한 채권을 채권금액의 3~10% 수준으로 매입합니다.예를들면, 1억원짜리 채권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에 매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싸게 사들인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해 원금 감면을 받게 되면 실제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따라서 대부업은 최대한 많은상환을 받기위해 동의보다는 부동의 쪽으로 입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