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권사 부동의 조건과 특히 개인워크 재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사는 왜 부동의를 할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는 채권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런데 이미 한 번 동의했던 채권을 실효시키고 다시 요청할 경우, 채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히, 동일한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다시 재요청이 들어오면 신뢰성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재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은 동의 가능성이 더 크지만, 채권사 입장에서 보면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또 요청이 온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즉, 채권사 부동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의로 이어지는 사례들 필자가 카페와 댓글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바입니다. ㅡ>개인워크에서 30% 감면을 받았음에도, 이후 미상각채권이 상각채권으로 바뀌자 70% 감면을 노리고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의를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ㅡ>신용카드 유지나 신용점수 관리때문에 신속워크아웃으로 접수했다가, 나중에 계획적으로 개인워크아웃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부동의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최종부동의를 받으셔서, 결국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