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접수 시, 도박치료이수증 필요 여부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필자 역시 실제로 개인워크아웃 접수과정에서 심사역님께 직접 질문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는 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 접수 당시 상황 필자는 개인워크를 신청하면서 채무 사유가 코인 투자였습니다.채무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으로, 전부 코인으로 인해 발생한 빚이었습니다.인터넷에서 “주식,코인으로 채무가 생기면 도박치료이수증이 필요하다”는 글을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실제로 심사역님께 직접 확인했습니다. 심사역과의 상담 내용 정리 ㅡ>심사역님은 도박치료이수증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ㅡ>주식,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채권자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 심의과정에서 보완서류로 요청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셨습니다.ㅡ>경우에 따라 채무증대사유서, 급여 및 통장내역 등이 대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ㅡ>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본사 심의가 진행되며, 채무사유가 도박성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심사역의 보완설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필자가 실제 보완서류로 제출했던 자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