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워크아웃은 생계비 반영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월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금 기본 산정기준 워크아웃을 포함한 모든 채무조정제도는 공통적인 계산방식이 있습니다.바로 세후 월급여 + 부양가족 수 + 추가 생계비 반영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가 생계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 “채무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길어지면서 월 변제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채무금액이 줄어드는경우는 철저하게 채권상태에 따라 상각채권, 미상각채권으로 나뉘는데, 어떤 채권인지 확인하는것이 필수이며, 이는 감면율 적용여부에 따라서 상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방법과부양가족, 대출금 반영기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을 철저히 확인하며, 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ㅡ>급여소득자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통장에 찍히는 세후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며, 접수시점에서 12개월 평균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성과급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여금은 고정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제외하기 어렵지만, 성과급은 변동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조정요청을 심사역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ㅡ>비급여소득자일용직, 자영업자, 연금 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통장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소득이 너무낮으면 접수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실업급여는 일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다면 배우자소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배우자의 재산 및 채무내역도 함께 심사되니 참고바랍니다.신용회복위원회가 상대적으로 후한부분은 바로 생계비 반영입니다. 그 핵심은 부양가족과 주거관련 대출금입니다.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사실혼 배우자,자녀 그리고 미성년 자녀, 대학생, 소득 없는 배우자, 60세이상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태아도 임신 중,후반기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출금은 주거와 관련된 월세,주택담보대출 이자에 한해서 생계비로 반영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