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면 신용카드는 언제 정지되고, 다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대생활에서 신용카드는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서, 분할납부 혹은 각종 할인혜택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면 신용카드 사용에는 분명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정지 시점과 신용카드 사용 재개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신용카드 정지 시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정식적으로 접수하면, 채권자들에게 통보가 이뤄집니다. 이 시점부터 신용카드는 정지되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신속채무조정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에 미리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므로, 공공기록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가 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반면, 프리워크아웃(30일이상 연체) 혹은 개인워크아웃(90일이상 연체)은 상황이 다릅니다. 장기연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미 접수 전부터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접수직전까지 카드를 사용하다가 접수 이후, 정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장기연체가 필수조건이므로, 사실상 접수 전부터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신용카드 사용 재개 시점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1101 코드가 등재되지 않기때문에 개인의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사용했던 신용카드는 대부분 한도가 줄어들거나 사용정지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체결서가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코드 1101, 신용회복위원회 공공정보가 기재됩니다.이 공공정보는 채무조정 확정사실을 나타내며, 일정기간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2년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면 이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정부에서 신용사면을 허가하면 1년이상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사람에 한해서 공공정보1101 코드가 조기삭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로는 체결 확정일로부터 최소 24개월동안 변제금을 문제없이 납부해야만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이때부터 새롭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다만, 채무조정이 실효되거나 변제금 연체가 발생하면 다시 금융제한이 생기고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해지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원문링크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면 신용카드 정지시점과 사용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