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심의단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심사단계와 심의단계를 혼동하시는데,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것이 채무조정계획에 큰 도움이 되기때문에 본 포스팅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심사단계와 심의단계의 차이 심사단계는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심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부채규모, 생계비등을 고려해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구상하고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심의단계는 내부심사가 아닌 외부적으로 진행하는 심사입니다. 변제계획안의 합리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는구조라서 심의단계에서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에 따라서 원금감면율이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심의단계를 통과해야만 다음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심의단계가 중요한 이유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뿐만 아니라 상각채권까지 조정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자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 채무자는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즉, 5000만원이상 부채신고를 한다면 외부심사를 통한 심의를 논한다고 말씀드리는바입니다. 액수가 크거나 감면율이 높은경우, 변제계획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면 재심사 혹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의단계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심의단계에서 반려되는 주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