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세 가지 채무조정제도는 반드시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보통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1금융권 채권자들은 협조적인 편이라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대부업채권입니다.대부업 채권이 포함된 경우, 동의가 거절되면서 조정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본 포스팅은 대부업채권의 문제점과 부동의 위험성 그리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대부업채권의 문제점 대부업채권은 대부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이나 카드사채권이 매각되면서 생기는게 보편적인 케이스입니다. 보통 원금기준 5~10% 수준의 아주낮은 가격에 매입되기때문에, 대부업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하는게 대부업체의 현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하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감면율이 70%이며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기때문에 대부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되거나 수익적인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부채규모가 큰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하여, 동의요청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입장에서는 채권이 대부업으로 넘어가면 부동의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대부업이 부동의하는 이유와 위험성 대부업이 부동의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채권비중이 크면 동의하지않아도 원금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채권비중이 작아도 매입가가 10% 수준이므로, 일부만 회수해도 이익이 남습니다.따라서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처럼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방식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개인워크아웃처럼 원금감면이 발생하는경우에는 부동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채권자의 수가 적거나 단일 대부업채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경우, 부동의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