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후 재신청까지 버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같은경우에는 실효가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밀린이자부터 차감됩니다. 원금은 거의 줄지않고 이자만 갚는셈이기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빚 상환이 되며,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실효가되면 원금만 차감되기때문에 필자는 처음부터 빚을 갚으실꺼라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바입니다. 또한, 특별한사유 없이 실효를 선택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실효시키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려는분들은 반드시 상각채권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상각채권여부는 추후 원금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효 후 재신청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티셔야하며, 이 기간동안에는 채권자 혹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압류,추심에 시달리기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후 재신청까지 버티는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효 후 90일추심, 압류에 대한 압박을 버티는 현실개인회생 금지명령이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실효되면 90일(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곧 바로 연체자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실효 후 일주일내로 채권사에서 추심전화, 방문독촉, 심지어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실효상태를 그냥 버티기보다는 개인회생이라는 법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현실적인방법이 바로 개인회생 절차 접수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 압류가 즉시 중단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심지어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채권사들은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무리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개인회생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압류를 해제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급명령소송같은 절차를 진행해도 효력이 사라지므로, 채권사 입장에서도 강력한압박을 강행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재산과 급여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대안이 있습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추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내려오더라도 중지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접수만으로도 최소 6개월이상은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나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최종 선택 개인회생으로 시간을 벌었다면, 이후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