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다가도 개인사정이나 금전적여건 때문에 실효가 되는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실효 후 3개월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면서도 동시에 지급명령소송이라는 압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여, 본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후 재신청까지 3개월 버티는 법 - 지급명령,추심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의 문제점재신청까지 걸리는 시간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실효가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이 밀린이자부터 차감됩니다. 이후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빚을갚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실효하면 원금부터 차감되지만, 다시금 연체자신분으로 돌아가서 각 종 추심과 압류에 있어서 걱정하셔야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90일(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공백기간에 추심,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을 버티기보다는, 법적대응을 준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와대응방법은? 실효사실을 알게된다면 채권자들은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합니다. 채무자가 급여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추심과 압류에 대해서 버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가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지급명령에 대비해야 합니다.지급명령등기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이 경우에는 폐문부재로 반송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접받지않고, 시간을 버는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법원사건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공시송달이 뜨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은 간단히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을 통해서 빚을 상환하겠습니다” 또는 “개인회생 접수준비중입니다“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송달보다는 우편송달을 활용하는편이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에서 그치지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어차피 채권자가 승소합니다. 다만, 재판 변론기일이 잡히기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을 완료하면 해당절차는 무의미해집니다.민사소송까지 가는 데는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 역시 시간을 버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대략적인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실효 후 약 1개월이내 추심시작 ㅡ> 지급명령소송 제기 ㅡ>2~3회 법원등기 발송 ㅡ> 폐문부재 대응 ㅡ>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시송달 공지 ㅡ> 이의신청 제출 ㅡ> 약 2~3주후에 민사본안소송으로 처리ㅡ> 이후에 변론기일까지 버티기이 과정을 거치면 최소 3개월은 시간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간단히 요약해서 작성한부분이고, 지급명령 폐문부재와 이의신청 그리고 공시송달에 대한 포스팅을 상세히 작성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