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재산공제가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접수가 안 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공제가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산평가기준을 일정부분 차감하기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많더라도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재산공제가액이란 무엇인가?개인회생과 차이점은? 재산공제가액이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평가하는기준을 말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토지등이 포함되며, 단순히 합산만 하는것이 아니라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공제금액을 차등적용합니다.예를들어서, 1억5천만원의 재산이 있더라도 7천5백만원을 공제받으면 실제 재산평가액은 7천5백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빚이 1억원이라면, 충분히 신용회복위원회 접수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반면, 재산에 있어서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의원칙이 적용됩니다.즉, 재산이 많으면 빚보다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재산공제가액을 반영해주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필자는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더 추천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재산공제가액 산출기준 재산공제가액은 부양가족수,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기준가액 및 공제재산가액 기준표. 서울 4인가구라면 약 2억 원 가까운 공제가 가능하며, 지방 3인가구라면 7천5백만원 수준이 적용됩니다.또 하나 중요한점은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단순히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신용회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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