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를 했을 때,발생하는 문제점과 불이익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상각채권을 통한 원금감면을 기대하며 기존 채무조정을 실효시키고 재신청을 준비하시는분들이 의외로 많기때문에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효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왜냐하면 한 번의 실효를 선택하는순간, 되돌릴 수 없는 패널티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되면 채무조정은 원점복귀 됩니다. 비효율적인 이자상환 문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모든조건이 무효가 되고, 상황은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재신청을 하려면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해당기간동안에는 추심과 압류라는 압박속에서 삶을 살아가야합니다. 또한, 재접수 이후에 채권사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빚을 탈출하기 위한 시간이 지연되고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했더라도 실효가 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돌아가는 셈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지금 힘드니까 중단하겠다”라는 선택은 매우 비효율적이기때문에 실효라는 선택은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그 동안 납부하신 변제금은 이자부터 상환차감됩니다.높은금리를 취급하는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채권을 보유하신분들은 이자증가속도가 변제금 납부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원금은 줄지않고 빚 부담만 커질뿐입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실효시키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더라도 원금이 크게줄지 않기때문에 체감효과가 거의 없습니다.결국 빚을 효율적으로 줄이려면 처음부터 개인워크아웃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바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재신청 후 채권사 최종부동의 시, 개인회생 이외에는 선택지 없습니다. 실효 후 재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사동의를 얻지못하면 최종부동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선택지가 개인회생뿐인데, 개인회생은 수임료에 대한 금액적부담이 있으며, 서류절차도 복잡하기때문에 채무자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랜기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유지하다가 채권이 매각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포함되지않은 대부업으로 넘어갈경우, 채무조정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 후 재신청을 하신분들중에서 상당수 사람을 본전조차 못 건지는 사례를 필자가 댓글상담과 카페상담을 진행하면서 직접 경험한상담을 토대로 조언드리는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