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크게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전이거나 30일이내의 연체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비교적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다르게 추심압박이나 지급명령소송같은 압류위험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본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장점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이유와 함께 부동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면신용카드 사용가능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용했던 신용카드는 사용에 있어서 각 종 제약이 따르지만, 다른 카드사를 통한 신규발급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처럼 공공기록 1101코드, 채무불이행정보가 등재되지 않기때문에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이상 방어가 됨으로써, 대부분은 신용점수가 700점대 수준을 유지합니다.즉,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면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채권사입장에서는 여전히 정상적인 신용이용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부동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사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부동의 위험이 없는 이유가 개인워크아웃과 다르게, 신속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권사가 굳히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동의여부에 대해서 민감한 대부업체조차도 거의 100% 동의하며, 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외부 심사를 통한 심의과정에서 반려되는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단일채권의 경우에도 99.9프로는 동의해주기때문에 부동의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댓글상담과 카페상담을 통해서 신속채무조정이 최종부동의되서 개인회생으로 넘어가시는분들은 한 명도 못봤습니다. 즉,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한다면 부동의 걱정없이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