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접수신청 시, 반드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채무부담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지만, 접수단계에서 “최근대출” 문제로 반려통보를 받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렵게 예약하셔서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개인시간을 투자해서 신복위에 방문하셨는데, 허무하게 시작부터 접수거부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되기때문에 이에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바입니다. “최근 6개월 대출원금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최근 6개월 대출원금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이내 신규대출 원금이 전체 부채금액의 30% 이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총 부채금액이 1억원이고 신복위 접수일이 12월1일이라고 가정하고, 최근 마지막 신용대출을 6월 20일에 4천만원 대출실행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최근대출을 받은 4천만원이 총 1억원 부채비율중에서 40%를 차지하기때문에, 접수거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출실행일이 신복위 접수시점에서 6개월이내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 역시 접수거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규대출 후,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거나 혹은 6개월이내에 접수하고 싶다면 일부 원금을 상환해서 부채비율을 30%이하로 낮춘 후 접수해야 합니다.위 예시에서 4천만원 중 1100만원을 상환하여 남은 원금이 2900만원이 되면, 총 부채금액 1억원 기준에서 29%에 해당되므로 워크아웃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최근대출기준으로 안전하게 6개월이 지나서 접수신청하거나, 혹은 일부 대출상환을 통해서 총 부채금액 30%이내로 들어오게 만든뒤에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최근 6개월 대출을 받더라도대환대출이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채무를 묶어서 상환하는것이 목적이므로 워크아웃 접수가 가능합니다.단, 반드시 대환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심사역님마다 각각 해석하는 의도가 다르므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심사역님과 논의하시는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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