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시는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각채권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개인워크아웃에서 미상각채권은 30프로 원금감면, 상각채권은 70프로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채권이 어떤상태인지에 따라 실제 원금감면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각채권을 통한 상각채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매각채권이란 무엇인가? 매각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이때 채권을 파는사람은 ‘양도인’, 사는사람은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법적으로 채권이 양도되면, 원채권사(양도인)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통지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 주소, 양도금액, 날짜가 기재되며, 이 문서를 통해 채권이 정식으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새로운 채권사의 이름을 기록해두셔야 합니다.추후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양수받은 채권사를 확인하지 못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각채권이 상각채권으로 인정되는 시점 많은분들이 매각되면 바로 상각채권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연체 3개월이상에서 매각이 진행되면, 그 즉시 상각채권으로 편입됩니다. 연체 3개월이하에서 매각이 진행되면, 매각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상각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사가 연체 3개월이후부터 채권을 매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각 즉시 상각채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각채권이 이루어지는 시점 ...
원문링크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70프로 가능한 매각채권 - 상각채권으로 인정되는 시점, 대부업으로 넘어갈 때 체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