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많은분들이 대부업체로 채권이 매각됨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상각채권이 되서 기분이 좋은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의 걱정을 합니다. 그 만큼 대부업체에서 부동의가 많다라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대부업 매각채권 동의여부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 채권 매각, 왜 문제인가?동의거부 사례들은? 채무를 오래 연체하게 되면 원채권사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매각채권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장 큰 문제는 개인워크아웃 동의여부입니다.대부업체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라면 동의 가능성은 있지만, 채권 비중이 과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라면 부동의 위험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협약기관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대부업체로 넘어간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또한, 필자가 댓글과 카페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각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100프로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개인워크아웃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결과, 다시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채무자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대부업체는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남기는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70프로 원금감면으로 동의여부를 심사할 때, 부동의를 선택하고 원금을 전액 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무작정 연체가 길어져서 결국 대부업체로 매각이 되면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합니다. 대부업 매각채권 동의여부에 따른개인워크아웃 해결방법 필자는 항상 입에 딱지가 붙을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것이 있습니다. 채권이 매각되기 전에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하는 것입니다.원채권사가 채권을 매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우편이든, 문자든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것이 법적의무입니다.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 시점이 바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자의 사례를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자 역시, 개인워크아웃 접수 직전에 우리카드에서 HB캐피탈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양도일 이전에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했기 때문에, 동의권한은 여전히 우리카드에 있었습니다.필자가 직접 우리카드 여신관리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 양도일 이전에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하면 원채권사 동의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대부업체로 매각되기전에 원채권사한테 동의여부를 결정받으려면 개인워크아웃 접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