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과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시, 부동의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사가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채무자도 절차만 밟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개인워크아웃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로 인해 반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각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금 100프로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최종동의를 받아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실패, 코인과 주식투자로 인한 과도한 빚 등 다양한이유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가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부동의 이유 2가지를 설명드리겠으며, 채권숫자와 부채비율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드리는바입니다. 채권 수가 적을수록 부동의 위험이 높다 채무조정에서 중요하게 보셔야하는 부분이 바로 채권의 개수입니다.채권이 단일이거나 2~3개 정도라면 부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단일채권이라면 말 그대로 해당 채권사가 모든결정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사정과 상관없이 채권사가 원하지 않으면 개인워크아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2~3개정도의 채권만 있어도, 부채비율에 따라서 부동위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금융권이나 카드사가 주요 채권사라면 비교적 동의가능성이 높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부동의 확률이 커진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채권사 부채비율이 과반이상 한쪽에 치우친 경우 채권사가 여러 곳이라고 해도, 부채비중이 특정 채권사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역시도 부동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대부업이나 캐피탈이 전체 채무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면,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개인워크아웃은 진행이 어렵습니다.반대로, 1금융권, 카드사등으로 채무비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면 동의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즉, 채무조정을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채권수뿐 아니라 부채비율의 분산여부도 중요한기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