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소송이 진행된 채권이 있을 때, 개인워크아웃에서 부동의 가능성에 대해 댓글상담과 카페상담을 통해서 필자는 수 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여, 본 포스팅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루겠으며, 채권사가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했을 때, 개인워크아웃 부동의 가능성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권사가 지급명령소송을진행한다는 것은돈을 받아내겠다는강한의지입니다. 많은분들이 한 달밖에 연체안했는데, 왜 벌써 법적소송을 하는지 당혹스러워하면서 동시에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기도합니다. 채권사들은 연체가 한 달 이상만 되어도 지급명령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단순히 독촉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경고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반강제적으로 빚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기위해서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급여압류 혹은 통장압류라는 선택지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사가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했을 때, 개인워크아웃 부동의 가능성은?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 유무에 따라서 원금이 일부 감면이 되며, 채권사 입장에서는 이미 법적절차까지 밟으며 강하게 추심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채무자의 원금감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 없이 동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워크아웃은 다릅니다. 지급명령소송을 통해서 압류권을 가졌다면 채무조정 동의여부단계에서 대부분은 부동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채권사가 지급명령소송을 하더라도 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 압류권을 얻지 못했다면 동의여부단계에서 부동의보다는 동의를 해주는것이 보편적입니다. 즉, 채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동의여부에 따른 결론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리는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