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상각채권을 통한 원금감면을 받기위해서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의 위험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부동의 하는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접수하시는분이라면 부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본 포스팅을 통해서 필자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 부동의 위험이 크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공고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을 해당 채권사에게 송달합니다.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의 소득, 변제율, 감면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자목록에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사별 부채금액과 부채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사들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부채비율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만약 특정 채권사의 부채비율이 과반이상이거나 과반에 가까운 경우, 해당 채권사는 사실상 추후에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시, 동의여부단계에서 결정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며, 원금과 이자를 최대한 받아내기위해서 부동의라는 결론을 내리는경우가 무척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사가 부동의를 하면,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금100프로를 갚는조건으로 동의해주겠다는 불합리적인 조건을 내세우는것이 보편적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대부업체의 부동의이며, 대부업체는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매각된 채권을 인수할 때, 과거에 제출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도 함께 전달받습니다.그 결과 채무자의 소득수준, 부채비율, 변제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업체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동의보다는 부동의를 선택해서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 접수 시 부동의를 피할 수 있는대응방법 많은분들이 개인회생을 이용해서 연체기간을 길게 끌면서 상각채권을 노립니다. 상각채권을 노리는것은 좋으나, 무작정 연체기간만 늘리는것은 위험합니다.가장 좋은 대응방법은 상각채권으로 바뀐 후, 적절한 시기를 맞춰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금융권 혹은 카드사는 상각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비교적 동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적어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혹은 대부업체로 채권이 매각되기전에 반드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셔서 왠만하면 1금융권 혹은 카드사로부터 동의심사를 받는것이 안전한 방법이면서 최고의 대응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