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확정짓고 문제없이 꾸준히 변제금을 갚다보면 일정시간이 지나 공공정보1101(공공기록) 삭제되며, 비로소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가능해집니다.문제는 공공정보가 사라지더라도 신용점수가 500점대 중후반에 머물면서 낮은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분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상품이 바로 디딤돌대출입니다.본 포스팅은 신용회복 중 디딤돌대출 가능여부와 공공정보1101(공공기록)삭제에 따른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중에도 디딤돌대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다만,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바로 공공정보1101(공공기록) 삭제입니다.통상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체결 후 2년이후에 1101 코드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의 신용사면으로 인해 1년 이상 경과한 채무자의 한해서 공공정보 기록을 조기 삭제되는경우가 있으며 필자도 신용사면덕분에 1년만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 상담 시 굳이 본인이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정보1101(공공기록)삭제 후,디딤돌대출심사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심사기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점수 반영기준은 KCB올크레딧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NICE점수만 활용합니다.대출심사기관에 내부기준은 CB점수 350점 이상나오셔야만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심사를 진행하는 해당은행이 개인워크아웃 채권에 포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