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통신사 단말기 기기값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상관없이 모든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단말기 기기값을 채무조정에 포함시키기위해서는 반드시 직권해지와 보증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기기값을 납부하지 못하면, 통신사는 문자 혹은 전화로 납부를 독촉합니다.보통 연체 1개월차에는 단순한 경고 안내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높아지고 지급명령소송이나 추심전문 신용정보회사에게 추심대행업무까지 의뢰하기 마련입니다. 통신사는 미납이되면 통신요금, 단말기 기기값, 소액결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방법대로 채무조정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단말기 기기값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권해지를 하는이유와직권해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무조정포함에 앞서, 단말기 기기값에 대해서 통신사가 직권해지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합니다. 통신사는 장시간 연체된 상태의 번호를 유지하게되면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그래서 보통 3개월~6개월 연체가 지속되면 직권해지를 통해 채무자의 통신계약을 끊어버리고, 미납금을 외부기관으로 넘겨버립니다. SKT(에스케이텔레콤)와 KT(케이티)는 미납요금 발생 후 5개월이후에 직권해지를 진행하며, LG U+(엘지유플러스)는 따로 몇개월 미납요금 발생 후 직권해지를 하겠다는 명시는 안되어있으나, 보편적으로 4개월이상 연체가 발생되면 직권해지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권해지 이후 단말기 기기값 미납건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SGI)으로 이관되며, 기기값이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오셔야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해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채무조정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통 서울보증보험으로 단말기 기기값 채권이 넘어오기까지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따라서, 연체 발생시점부터 기기값을 채무조정에 포함하기까지 최소 6~8개월의 장기연체 기간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을 모르고 성급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말기 기기값 채권이 제외된 채 진행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단말기 기기값은 직권해지가 되어야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6~8개월 연체가 지나야 채무조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통신사 단말기 기기값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빚을 상환하고 싶다면 올바른 채무상환계획을 준비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필자는 카페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질의응답은 카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링크를 통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입하셔서 채무고민상담Q&A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