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많은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해결하려고 준비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도 여러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간혹 필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신용회복 절차를 밟으면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나요?”이 질문에 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ㅡ>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채무조정 시 취업제한이 생기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록이 공공기관에 공유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용점수 하락은 있더라도 금융권, 회사취업 활동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프리워크아웃 역시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단기연체 수준으로만 남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반면, 개인워크아웃은 다릅니다.공공정보 1101코드(공공기록)가 등재되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고, NICE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100~200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NICE 신용점수가 150점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이 상태에서는 금융회사, 카드사, 증권사등 금융관련 업종이나 일반회사의 재무팀, 회계팀, 총무팀, 인사팀 같이 자금관리 업무를 맡는 부서의 경우에는 채용 시, 신용조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제한이 발생하는 사례와공무원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 대기업이나 금융계열사는 임직원카드 발급 및 내부자금 접근을 위해 신용점수 확인절차를 거칩니다.예를들면, CJ임직원카드는 신용카드도 같이 사용가능하기때문에 채용전에 신용평판조회를 하는경우가 존재하며, 신용불량자라면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 항목에 신용등급을 포함하는 기업도 있습니다.HK이노엔은 채용절차중에 경력직에 한해서는 평판조회를 반드시 실시하며, 신용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신용위험도 포함되어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지인중에서 한 분은 HK이노엔 경력채용 최종단계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합격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이처럼 모든업종이 아닌 일부 직종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질문이 바로 공무원 취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용회복 중에도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거나 일할 수 있을까?”결론은 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법적으로 공무원 임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 모두 문제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