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조정을 준비하시는분들 중에서 “사실혼관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필자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부양가족 인정여부가 분납개월 수에 큰 영향을 주기때문에, 월 변제금 부담이 확 달라집니다.필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인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부양가족 인정범위가 비교적 넓고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필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청주지부에 직접 방문접수를 통해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부양가족을 인정 받기위해 심사역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과의 관계는?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이유는?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이 세 가지 질문이 핵심이었고, 필자는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과의 관계는?ㅡ>사실혼 배우자이며, 동거인은 배우자의 자녀입니다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이유는?ㅡ>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기로 하여 해당 주소지로 전입했습니다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ㅡ>결혼식 청첩장과 사실혼 와이프한테 급여이체 내역에 따른 생활비 지출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심사역님은 필자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시더니,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한 기록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면서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사실혼배우자와 동거인신분의 사실혼배우자 아들부양가족 3인 인정받으면서개인워크아웃96개월 상환 필자는 최종적으로 개인워크아웃에서 필자(본인),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1명 총 부양가족 3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덕분에 변제기간이 96개월로 늘어나면서 월 변제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이처럼 사실혼관계라도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고 실질적인 가족형태로 생활하고 있다면, 심사역님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