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세 가지가 있습니다.이중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상태에 따라 70프로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한 제도이며, 이는 상각채권으로 인정받았을때만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워크아웃 체결 전후 상각채권 전환 시 원금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체결 전, 상각채권으로 바뀌면원금감면 가능할까? 개인워크아웃 접수시점에 채무자의 채권목록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상태를 심사역님이 간단히 확인한 뒤, 예상변제금을 채무자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체결서 확정시점에서 접수시점과 다르게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바로 심사단계 이전에 채권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이후에 2주내로 채권신고가 들어가며 이후에 배정심사단계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심사단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는 대략적으로 한 달 내외로 시간소요가 됩니다. 즉, 접수 당시에는 미상각채권이었더라도, 심사단계 직전에 상각채권으로 바뀌면 원금감면이 적용됩니다.이때는 미상각채권 기준 0프로에서 30프로 원금감면율이 아닌 최대 70프로 원금감면까지 확대되며, 예상변제금보다 확정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접수이후에 심사단계이전까지는 채권상태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심사단계에 들어가기전에 상각채권으로 바뀐다면 원금감면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절차과정중 심사단계에 대해서는 필자가 자세하게 포스팅했기때문에 해당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owa10&logNo=223988600202&referrerCode=0&searchKeyword=심사단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심사단계, 상각채권 확인부터 변제금계획안, 반려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단계에 대해 포스팅... m.blog.naver.com 개인워크아웃 체결 후, 상각채권으로 바뀌면 원금감면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