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제도는 대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많은분들이 선택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워크아웃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만 갚아나가는 구조이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상각채권을 통한 원금감면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채무상환에 있어 효율적으로 빚을 갚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들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을 일부러 실효시키고 재신청하려는분들이 존재하며, 대부분은 상각채권을 통한 70프로 원금감면을 노리고 실효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체결이후에 상각채권으로 바뀌면 원금감면이 없기때문에 다시금 재신청을 통해서 원금을 낮추고 싶어하는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여, 본 포스팅은 개인워크아웃 실효 후 재신청에 대한 주의사항 - 상각채권을 통한 70프로 원금감면을 목표로 하시는분들은 신중히 선택하셔야합니다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실효 후 재신청 주의사항 개인워크아웃 실효를 결심하셨다면 중요한 주의사항은 바로 재신청까지 3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을 버티셔야하며, 다시금 채권사로부터 추심과 압류 위험에 노출됩니다.압류는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때문에 지급명령소송을 대비하셔야하며, 필자는 이미 블로그포스팅을 통해서 지급명령폐문부재와 이의신청 그리고 공시송달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했으므로 해당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owa10/223175606246 지급명령소송에 대한 폐문부재와 이의신청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지급명령결정정본은 최대한 늦게 받고,공시송달까지 기다리세요) [압류추심 장꾸학s_Tory] 지급명령소송에 대한 폐문부재와 이의신청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1편. (개인워크,... m.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sowa10/223480598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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