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빚으로 힘들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를 시도해보면 자동차때문에 접수가 거부됐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자동차는 분명 생활에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에서는 재산으로 분류되며 이를 심사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본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 자동차 차량가액 할부금 때문에 접수거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차량가액이 높거나 할부금이 많으면 사치성 소비로 판단되기때문에접수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심사단계 혹은 심의단계를 통해서 단순히 채무금액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생활수준과 재산 보유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당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채권자한테 무사히 동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자동차는 대표적인 심사항목 중 하나입니다.보통 신차기준 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기위해 차량 담보대출금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또한, 그랜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각 종 외제차처럼 고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심사역은 이를 사치성 소비로 인식하고 “차량을 정리한 후 다시 접수하세요”라는 안내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유한 자동차가 나름 시세가 높은 차량가액을 유지하고 있다면 접수부터 거부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다만, 생계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거라면 신차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택배기사나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게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운행내역등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업무차량이라는것을 소명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이 여러대라면 접수거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서 한 대라도 고가차량이 포함된다면 불필요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접수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이전에 댓글상담을 통해서 작성하는바이며, 22년식 그랜저, 17년식 산타페, 15년식 스파크 총 3대를 보유한 채무자를 상대로 심사역님이 차량을 정리한 뒤 다시 접수하라고 안내하며 접수가 반려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차량 월 할부금이 45~50만원을 넘으면 접수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가액 외에도 중요한것이 바로 매월마다 지출되는 차량할부금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체결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달마다 차량할부값으로 45만 혹은 50만원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면 이는 과도한 소비로 판단되어 접수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월 45만원이상 차량할부로 지출되는경우에는 접수가 반려된 사례도 있는 반면에 같은조건으로 접수가 승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즉, 지역별로 지부나 심사역마다 판단기준이 약간 다르다는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