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각채권 여부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채권사에서 특별감면이라며 원금감면을 먼저 제시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이는 상각채권을 의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특별감면이라면서 채권사가 먼저 원금감면 제시한다면 상각채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주제로 작성하는바이며, 필자의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사가 먼저 원금감면을 제시했다면 상각채권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감면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채권사 쪽에서 먼저 특별감면을 통해서 원금감면을 제시했다면 상각채권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이 미상각채권에서 상각채권으로 전환된 뒤, 회수 전략의 일환으로 감면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필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설명드리면 삼성카드 채권이 약 7개월이상 연체되었을 때, 삼성카드사 채권관리부서로부터 50프로 원금감면을 선제시 받았으며, 분납도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그 시기 맞춰서 삼성카드 어플앱에서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고, 카드 자체가 해지되면서 필자는 상각채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상각채권 전환여부는 채무자가 직접 조회할 수 없으며,추측만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처럼 예외적으로 어플에서 채권상태를 표시하지 않는이상은 채권사에 직접 문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채권사가 먼저 원금감면 제시를 했다면 상각채권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제시를 통한 원금감면을 이용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원금감면 제시의 숨은 계산은? 많은분들이 채권사측에서 원금감면을 해주겠다고 먼저 선제시하는 행동을 보고서 나는 운이 좋은사람인가?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가 단언컨대, 채권사는 절대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필자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대략 55프로에서 60프로정도 원금감면을 받은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나왔으며, 해당 변제계획안이 우편송달을 통해서 채권사한테 전달되었습니다. 채권사는 필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통해서 원금감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법원에서 60프로 원금감면으로 돈을 회수하는것보다는 50프로 원금감면을 선조건제시를 통해서 회수하자는 전략을 세운겁니다.즉, 채권사는 채무자의 재정상태, 채무조정 진행여부, 부채비율 등을 분석합니다.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시면, 왜 감면제시가 들어오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원금감면 선제시가 100프로 상각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카페상담과 댓글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결과, 비슷한 시점에 감면제시를 받은 대부분의 채무자가 상각채권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