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은 다른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과 다르게 모든이자를 감면하고 원금감면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원금감면율은 상각채권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상각채권은 사람마다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본 포스팅은 개인워크아웃 상각채권인데도 원금감면율이 다른이유 - 심사역 재량으로 달라지는 감면율과 동의완료 중요성에 대해서 작성하는바입니다. 상각채권 감면율 왜 사람마다 다를까?채무자와 심사역목적이 다르다 상각채권으로 분류되면 70프로 원금감면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심사로 넘어가는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실제 접수현장에서는 일부 채무자에 한해서 40프로, 50프로 혹은 60프로수준의 중간감면율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이 사람마다 다른이유는 채무자와 심사역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사역은 채무자가 문제없이 체결서를 확정짓는것을 목표로 하며, 처음부터 70프로 원금감면으로 접수했다가 심사단계나 동의요청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체결자체가 무산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채무조정 자체를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기때문에 심사역은 채무자 입장에서 다소 낮은 감면율이라도 안전하게 체결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채무자의 목표는 원금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는것이 목표지만, 반대로 심사역의 목표는 원금감면율보다 체결 성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목적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각채권이라도 심사역마다 다른 감면율로 접수될 수 있다는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금감면율보다 중요한 건 동의완료 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일 채권사이거나, 채권의 과반이 대부업체 혹은 저축은행이라는 가정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역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합니다.첫번째는 처음부터 70프로 원금감면으로 접수해서 부동의가 나올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두번째는 40프로 혹은 50프로 수준의 현실적인 원금감면율로 무사히 체결서를 확정지을것인가?심사역 대부분은 두번째 방식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1금융권이나 카드사조차 70프로 원금감면에 부담을 가지기 마련이며 이를 동의하기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저축은행 혹은 캐피탈, 대부업체 같은 채권사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심사역은 채무자가 한 번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처음부터 부동의 가능성이 낮은 원금감면율로 접수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이는 단순히 원금감면을 줄이려는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안전한 채무조정 체결과 빠른 신용회복을 위한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누구나 70프로 원금감면으로 빚을 해결하길 원합니다.하지만 채권사 부동의가 나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며, 심사역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습니다.상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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