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분들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설명드릴 주제는 바로 금지명령과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금지명령은 추심과 압류를 방어할 수 있는 개인회생의 안전장치로만 알고계시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금지명령,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집 지키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될까? 개인회생은 법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 압류, 가압류등각 종 법적조치가 중단됩니다.그래서 많은분들이 금지명령만 나오면 추심과 압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하지만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채무는 법원에 신고되고,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등 모든 결정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공식적으로 송달통보됩니다.특히 1금융권 은행의 경우에는 금지명령 송달서를 받는순간 매뉴얼에 따라 대출계좌 입금자체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원금과 이자를 갚고싶어도 갚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출계좌가 막히면 어떤일이 생길까? 가장 위험한 시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등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은 금지명령 상태에서는 원금, 이자 입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일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등 2금융권은 개인협의를 통해 가상계좌 납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1금융권은 예외가 드뭅니다.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라면 개시결정 이전까지는 대출계좌 납입이 가능하지만,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순간금지명령과 동일하게 계좌는 다시 막히게 됩니다.문제는 금지명령을 받은시점부터 발생합니다.입금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연체가 발생하고, 은행권은 일반적으로 3회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임의경매를 진행합니다.인가결정 이전까지는 법적조치가 제한되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금지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를 이유로임의경매를 진행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이러한 구조를 모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인가됐는데 집은 잃는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과 상담과 의논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