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라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가압류입니다.개인회생 신청했는데도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오나요?라는 질문을 필자에게 물어보는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금지명령이 나오기전까지는 채권자의 법적조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신청 후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오는 이유와 대응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중 부동산가압류왜 막기 어려울까?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경우에는 추심이나 압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채권사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압박수단이 바로 부동산가압류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을 접수신청해도 금지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면, 채권사는 그 공백기간을 이용해 법원에 가압류를 접수합니다.이 과정은 채무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진행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지급명령과 달리 부동산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연체사실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으로도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절차를 진행합니다.그래서 채무자는 보통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법원송달우편을 받고 나서야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즉, 금지명령이 기각되거나 법원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부동산가압류 이후 대응방법 부동산가압류가 되었다고해서 집을 빼앗기거나 임의경매처분으로 잃지는 않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생활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하지만 이사, 매매, 명의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더 중요한 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입니다.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폐지 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없이도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다시 지급명령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이 구조를 모르고 대응이 늦어지면 부동산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됩니다.그래서 가장 좋은 대응방법은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가압류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인가이후에는 가압류 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미뤄두면 추후 회생이 폐지될경우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가압류 해지 후 가족 명의로 정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응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재산이 있는 채무자에게 결코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