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카단으로 시작하는 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필자는 2022년도에 삼성카드와 국민카드사로부터 부동산가압류가 걸리면서 간접적으로 심리적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필자가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포스팅은 진행했으므로, 해당 포스팅은 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분들은 해당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owa10&logNo=223182183225&referrerCode=0&searchKeyword=가압류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압류를 하는 목적과 해제방법) [압류추심 장꾸학s_Tory]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 부동산가압류해지방... m.blog.naver.com 링크된 포스팅을 읽으셨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할 수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필자는 3년동안 민사본안 소송으로 제기되지 않을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를 채무자가 직접 취소요청을 할 수 있기때문에 해당사유로 법원에 직접가서 제출서를 법원에 소송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가압류, 가처분해제를 법무사 혹은 변호사님한테 의뢰하면 20~30만원 수임료가 발생되기때문에 현재 이 포스팅을 읽는 여러분들은 수임료값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철저하게 필자의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하기위해서필요한 서류는? 가압류를 취소하기위해서 필요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인지세 납부서, 송달료 납부서, 법원결정문 총 5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에 취소에 필요한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행복복지센터 혹은 민원서류자동발급기에서 손 쉽게 출력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가시는 경우에는 종합민원실 키오스크에서 인쇄발급하실 ...
원문링크 카단으로 시작하는 부동산가압류 - 직접 법원에 가서 가압류취소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셀프로 혼자서 가압류 취소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