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필자가 블로그 혹은 카페상담을 하다보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가? 그리고 개인회생 수임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때문에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있습니다.어떤 제도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가압류 혹은 지급명령이 있는지, 부동산 혹은 차량 같은 재산이 있는지, 부채금액 대비 소득수준은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이중에서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불리한 사람도 존재합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유리한 사람 조건 - 재산, 소득 기준과 수임료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사람의 핵심 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 대비 소득이 낮은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매우 유리합니다.이유는 개인회생에 적용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때문입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재산을 현금화했을때의 가치만큼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기준원칙입니다. 예를들어, 채무가 1억원이고, 재산이 6천만원이라면월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 6천만원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즉, 빚이 많아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줄지 않습니다.반대로 재산이 없다면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소득이 낮은경우에는 변제율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실제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원이 넘지만 월급이 200만원 수준이었던분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90프로 가까운 원금감면을 받은경우가 사례로 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분이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재산, 소득 기준과 수임료 가격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된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채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개인채무, 공과금, 세금, 통신요금 연체까지도 채무로 입증만 되면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금지명령결정이 나오면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고,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대부분의 채권사는 개인회생 진행사실만으로도 추심을 자제하거나 압류진행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이 상각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후에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갈 때 원금감면을 기대해볼 수 있는것도 개인회생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부분은 회사원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시점에서 1년이내기준으로 세후월급과 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한 총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눈값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부분은 통장잔고금액, 담보물가치평가(부동산, 차량,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