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이라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핵심단계이고, 개인회생은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중요합니다.조건부인가결정이 아닌, 일반 인가결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가결정을 받기전까지는 절차진행중이었으나, 인가결정을 받은순간부터 법원은 채무자를 공식적으로 보호합니다.그래서 나의사건검색을 확인해보면 인가 전 실무관과 인가 후 실무관 전화번호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그만큼 법적단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반대로 인가결정때문에 받는 패널티도 존재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가결정의 장점만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으면 달라지는 3가지 - 압류해제 채권자 이의신청 재산변동에 따른 변제금 변화에 대한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인가결정 이후, 압류, 가압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인가결정의 가장 큰 핵심이자 장점은 압류해제입니다.부동산가압류,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급여압류, 통장압류등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압류대상은 인가결정 이후에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인가전까지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춰두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재산 증식을 허용함으로써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자동으로 해제되는것은 아닙니다.채무자 본인이 압류해제 신청을 직접진행해야 합니다.대부분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가 대다수이기때문에 압류해제건에 대해서도 해당 법무사 혹은 변호사님한테 요청하시면 대응해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가결정을 받은이후에는 집을 사고팔 수 있고,급여, 통장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인가결정 이후, 채권자는 그 어떤 이의신청도할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사의 이의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원금감면율이 크든 작든, 채권사가 불만이 있든 없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은 채권자 중심이 아닌 채무자를 우선하는 법적제도이기 때문입니다.심지어 채무자가 변제금 미납횟수가 10회이상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의신청해도 법원에서는 들은척도 안합니다. 따라서 인가이후에는 채권자의 의견이나 이의신청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