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간관문이라고 불리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 입장에서 개시결정까지 왔다면, 개인회생 절차중에서 80프로정도는 지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을 시작하겠다는 개시를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한테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달라지는 3가지 - 금지명령 효력, 변제금, 주택담보대출 연체위험으로 경매에 대해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시결정은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추심이 중단되며 압류집행이 정지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차전으로 시작하는 지급명령 소송도 중지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부동산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경매절차가 멈추게 됩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처럼 추심이 강한곳들도개시결정 이후에는 추심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개시결정 이후에도 추심이나 압류가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 신고대상이니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채무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개시결정은 변제금 확정과주택담보대출은 반드시 연체위험으로경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무자가 납입해야하는 변제금과 납입기간이 확정됩니다.법원이 재산, 급여, 가족관계, 채무내역을 모두 검토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이때, 산정된 변제금은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인가결정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그래서 이 시점에서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가이후에는 채권추가가 불가능합니다.또 하나 중요한부분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입니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담보대출건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대출금 입출금계좌가 막히게되며,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되면서 연체가 자연스럽게 발생됩니다. 개시결정이후에 대출금 입출금계좌가 막히는 정보를 알았던 필자는 개시결정 직후에 3개월치 원금과 이자를 미리 납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지 않도록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개시결정이후에 아무런 준비없이 계좌가 막히고, 연체가 발생하면 그 부담에 대해서 자칫 잘못대응하시면 경매로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기위해서 인가결정이후에 밀린 연체금을 한 번에 갚으시거나, 혹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가셔서 연체 및 경매위험에 반드시 미리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강조드립니다. ...
원문링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달라지는 3가지 - 금지명령 효력, 변제금, 주택담보대출 연체위험으로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