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때,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언제 정지되고,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같은 채무조정이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성격자체가 다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 협의방식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채무조정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제한 시점과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민감하신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하면 신용카드는 언제 정지될까? - 사용가능 시점, 부채증명서, 면책, 1301코드에 대해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신용카드는 언제 정지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연체전에 접수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체이후라면 이미 신용카드가 정지된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연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은 부채증명서 발급시점부터 신용카드는 대부분 정지상태로 바뀝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채권사로부터 부채증명서 발급이 필수입니다.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순간, 채권사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신용카드가 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자체가 신용카드 정지의 신호가 되는셈입니다.아주 드물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카드가 바로 정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케이스는 예외에 가깝고, 99.9프로는 정지된다고 보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는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시점은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입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되면 한국정보신용원에 공공정보 등록코드 1301이 등재됩니다.1301코드는 개인회생 채무조정 진행중이라는 의미이며, 해당 공공정보가 지워지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용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면책결정 확정통보서가 한국정보신용원에 송달되어야공공정보 1301코드 기록이 삭제됩니다.공공기록 삭제이후에 채권사 통보까지 대략 2주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고, 이후에 신용점수 심사기준에 따라서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