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수임료, 송달료, 인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 서류접수가 아니라 법원을 통한 엄연한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비용부담과 수임료 사기를 조심하셔야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비용 - 수임료 송달료 인지세 인지대 가격 그리고 수임료 사기 유형에 대해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송달료, 인지세얼마가 필요할까?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과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통상적으로 18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선에서 형성됩니다.필자도 2022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며, 수임료는 2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30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요구한다면 다른 사무실도 반드시 함께 비교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임료 외에 반드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바로 인지세와 송달료입니다.인지세는 개인회생 접수시 기본 3만원 비용이 발생되며, 금지명령, 중지명령등 추가신청시 건당 2000원 비용이 발생됩니다. 전자소송시 일부 감면되지만, 대부분 우편송달 진행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우편송달기준으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사에게 개인회생 진행사실을 알리기 위한 우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 송달료는 5200원 × 8회 = 채권사 1곳당 41600원이 발생되며, 채권사가 10곳이라면 416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 본인에게도 송달료 52000원(10회 송달료분) 추가 발생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중도폐지되거나 면책을 받게되면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수임료+송달료+인지세(인지대) 비용으로 300만원 내외는 준비하셔야만 무리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사기유형반드시 조심하세요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원금감면을 미끼로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수임료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 요구하며 원금감면을 해주겠다고 설명하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있다면 무조건 거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개인회생으로 시간을 끌다가 채권이 상각채권이 되면추후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방식입니다.문제는 개인회생을 처음 접하시는분들은 상각채권, 대위변제, 미상각채권 같은 용어 자체를 모른다는점입니다.이를 악용해서 원금감면 가능하다는 말로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사기수법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필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여러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것이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것이 아닙니다.개인회생 수임료를 원금감면과 연결시키는 사무실이라면 과감하게 거르셔도 됩니다.필자는 2022년 3월경에 개인회생을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