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이 막상 결과를 받고 당황하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많은분들이 개인회생 접수하면 당연히 금지명령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유 - 도박, 이직, 재회생이면 위험합니다에 대해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법원은 왜 기각할까?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보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동안 추심, 압류, 독촉으로부터 재산권을 지켜주기위한 장치가 금지명령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금지명령은 큰 문제 없이 허용됩니다.하지만 법원은 일부 채무자에 한해서 보호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금지명령을 기각한 상태로 개인회생 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기도 합니다.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이 끝나는 건 아니기때문에 너무 금지명령에 대해서 목 매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되며 그 전까지만 조금 더 버티시면 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3가지 유형 첫번째는 사행성 채무입니다.코인, 주식투자 실패, 도박, 게임현질을 통한 과금등 사행성 성격이 강한 채무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생계형 채무나 전세사기, 코로나, 자연재해로 인한 채무는 금지명령이 거의 대부분 허용되지만 사행성 채무는 채무자 책임으로 판단하면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두번째는 최근 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줄어든경우입니다.예를들어 기존직장에서 월 400만원을 벌다가 최근 이직으로 월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고의적 소득감소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경우에는 금지명령 기각뿐 아니라, 인가결정 자체도 조건부 인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부분은 필자가 직접 겪었던 사례이며 급여가 낮은 회사로 이직 후 개인회생을 접수했고 금지명령은 기각, 인가는 조건부로 결정되면서 결국 개인워크아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개인회생 필자의경험담이 궁금하신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owa10/223383810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