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함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 개인회생 접수할 때, 접수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그래서 많은분들이 금지명령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절차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금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각종 추심, 압류, 강제집행을 법원에서 막아주는 제도입니다.채무조정을 준비하시는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제도이며,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추심과 압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굳이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금지명령은 분명 좋은제도이지만, 모든사람에게 약이 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어떤분들에게는 독이되는 양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함정 -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부동산 집 잃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바입니다. 금지명령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합니다.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주택담보대출과 연결된 계좌가 입출금 정지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계좌거래가 막히면 당연히 대출상환이 불가능해지고, 연체가 시작됩니다.연체가 3개월이상 지속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사에서는 기한의이익상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가결정 이후 대부분 예외없이 바로 경매로 이어집니다.사례를 살펴보면 2금융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캐피탈,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인가결정을 받은이후에도 경매를 막고 집을 지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은행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분들은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90프로 이상은 결국 경매로 집을 잃습니다.간혹 협의가 되는분들에 한해서만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인가결정이후 회생으로 면책받은분은 지금까지 딱 2분만 직접 확인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을 받기전에, 반드시 해당 담보대출을 별제권으로 계속 상환할 수 있는지 금융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인가결정 이후의 현실적인 결론 많은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개시결정 역시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즉, 금지명령이든 개시결정을 받으면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 입장에서는 언제든 담보권 경매실행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차량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압류나 회수가 쉽지않아서 실제로 문제 되는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