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압류와 추심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사들은 추심전화를 시작으로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급여압류, 통장압류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이러한 압류건에 대해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신분들은 중지명령을 통해서 일정 방어가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중지명령 진짜 효과 - 압류, 지급명령, 추심 어디까지 막을까?라는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중인 지급명령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를 보류 상태로 만들고, 추가 추심까지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즉, 압류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후속집행도 중지됩니다. 그리고 해당사건을 이유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됩니다.중지명령은 금지명령처럼 법원심사가 필요하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혹은 변제계획 수행중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사유를 소명하셔야합니다. 예를들면 지급명령소송 급여압류 문제로 채무자가 생계비차단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중지명령결정문을 받으시면 반드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한 해당법원에 제출하셔서 집행정지요구를 하셔야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됐더라도, 중지명령이 내려진 지급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채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을 하면 문제소지가 되며 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통한 추심압박을 받았습니다.결국 이에 필자는 금감원에 신고했고, 채권사는 해당 지급명령을 자진취하했습니다.추심원들조차 중지명령의 효력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지명령 이후 어떻게 될까?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까지 유효합니다.이미 급여나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인가결정전까지 모두 묶이게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185만원은 압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적 최저생계비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으로 묶여있던 금액은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그래서 중지명령만 받아도 채권사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지급명령을 자진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