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상각채권을 뛰어넘는 감면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고민하시는분들이라면,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각채권은 정말 높은 원금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 70프로감면이 적용되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도 차라리 개인워크아웃이 낫지 않나? 라고 고민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개인회생도 조건만 맞으면 상각채권을 뛰어넘는 감면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감면율 최대 90프로까지 가능한 이유 - 상각채권보다 유리해지는 결정적 조건은 인적공제라는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은 가구수 기준 생계비가절대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생계비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각채권 유무에 따라서 원금감면율을 적용한 뒤에, 그 안에서 생계비산정이 반영되면서 분납개월수가 정해지는 형식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다릅니다.법원은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절대기준으로 적용한뒤에 원금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그 이후로는 청산가치에 포함된 재산과 채무자의 급여, 재산등을 고려해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며, 각 종 보정명령을 반복한뒤에 비로소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간혹 블로그나 사이트 혹은 카페에서 개인회생으로 90프로 원금감면을 받았다면서 후기를 올리거나 광고를 하는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하는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원금감면율을 90프로이상 받는분들이 있기때문에 저런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의 변제금산정방식이 다르다는 개념을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부양가족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무직 배우자 혹은 등본상 부모 그리고 사실혼관계 배우자 혹은 자녀까지도 비교적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전혀 다릅니다.무직 배우자도 인정받기 어렵고, 등본상 부모도 인정받기 어렵고, 성인자녀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대부분 어떻게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자료를 소명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예를들면, 1년이상 지속된 생활비, 용돈 송금내역 아니면 암이나 뇌질환, 치매등 중대한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자료, 다자녀 가구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셔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실함과 철저한 서류준비가 동시에 있어야만, 법원도 부양가족을 인정해줍니다.필자가 여러사건들을 조언과 상담하면서 개인회생에서 감면율이 크게 나온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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