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이 되는것이 의식주입니다.그 중에서도 주거,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그래서 채무가 발생하면 채권사들이 가장먼저 압박하는것도 바로 부동산 담보입니다.집을 잃게되면 채무자입장에서 그 타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정도로 매우 큰 심적고통을 얻게됩니다. 그래서 필자는 집을 지켜야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내용은 변호사, 사무장 혹은 법무사들은 잘 알지도 못하기때문에 필자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상태로 2022년 3월경에 개인회생을 접수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직접 설명드리고 포스팅하기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중 부동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 -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위험성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한테 불리한 이유 개인회생은 접수를 시작으로 금지명령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에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추심, 압류를 막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및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분들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원금을 납부하던 입출금계좌가 막힙니다.채무자가 별제권으로 담보물에 대해서 연체없이 집은 유지하겠다고 해도 대출계좌 자체가 차단되면서 연체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대부분의 변호사 혹은 사무장, 법무사들은 별제권으로 따로 담보대출건은 문제없이 갚아나가면 집은 지키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필자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담보대출이 3개월이상 연체가 발생되면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임의경매로 이어지며, 금지명령, 개시결정때문에 연체가 누적되고 인가결정 이후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인가결정 이후입니다 많은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가결정 받으면 이제 안전한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및 금융권들은 인가결정을 받는순간, 채무자가 회생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생계비 반영이 제한적이고, 가용소득 대부분을 변제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여기에 공공정보 1301코드 등재와 신용등급 급락, 신용불량 등록까지 더해지면 은행입장에서 이자손실은 커녕 원금 회수조차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그래서 선택하는것이 바로 임의경매입니다.필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근저당권이 ...
원문링크 개인회생 중 부동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 -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위험성 (필자의 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