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수준까지 오게되면,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고민하게 됩니다.그리고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연체직전에 신용카드 한도 모두 사용해도 개인회생에 문제 없을까요?남은 카드한도라도 써야하는 상황인데 괜찮을까요?필자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연체직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접수했습니다.이번 포스팅은 필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하기때문에 본문을 읽기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직전 신용카드 사용해도 될까? - 연체 전 카드대금 카드론 차이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연체직전 카드대금 사용개인회생에 불이익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대금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필자는 2022년 2월부터 연체가 시작됐고, 3월 중순쯤에 개인회생을 접수했습니다.당시 신용카드 3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미 1장은 정지상태로 카드사용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나머지 2장의 신용카드는 한도 하향상태로 남아있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필자도 돈이 없었던터라 문제는 개인회생에 필요한 수임료를 지불하기 역부족이였습니다. 총 220만원이라는 개인회생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했지만 당장 현금이 없었던 관계로 한도하향된 신용카드 2장을 이용해서 수임료 지불을 위해 한도를 끝까지 사용했습니다.당시에 필자는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후에 내심 불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하지만 결과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카드대금은 대출실행일이 아니라 카드발급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연체 직전 카드사용은 문제 되지않습니다.필자가 보유했던 신용카드는 카드발급이 회생접수 기준 2년이상 이전에 발급한 카드이며 생필품, 생활비, 접수비 용도로 사용하는거는 문제가 없다는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단, 신규발급 혹은 재갱신을 통한 재발급이 3개월 이내 신용카드라면 과도한 사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론절대 같은 개념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이외에 현금서비스(단기카드론), 장기카드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립니다.현금서비스(단기카드론)는 카드대금으로 분류되며, 카드발급일 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에 발급일이 오래됐다면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필자 역시 개인회생 직전 현금서비스, 상품권 결제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사용했습니다.결과적으로 문제 없었습니다.장기카드론은 카드대금이 아닌 신규대출로 구분되며,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생접수 3개월 이내 대출실행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소송까지 엮기는 상황도 댓글상담과 카페상담을 하면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