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기준으로 운명이 갈립니다.그런데 인가결정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단계가 바로 개시결정입니다.많은분들이 개시결정만 나오면 인가는 무조건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바로 개시결정 이후 보정명령이 다시 나오는 경우입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 - 급여 재산 이직 채권자 이의신청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급여, 재산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시결정은 말 그대로 법원이 채무자의 급여,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를 검토한 결과, 이 변제계획으로 회생을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즉, 변제금 산정의 기준점이 바로 개시결정입니다.그런데 개시결정이후에 직장 이직, 급여상승 또는 감소, 재산변동, 누락된 재산발견 혹은 은닉등 이런 변화가 생기면 법원입장에서는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야하기때문에 보정명령이 반드시 나옵니다. 개시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직으로 인한 급여 변동입니다.또한, 재산은닉이나 처음 신고한 재산내용이 다른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개시결정이 나왔다고해서 급여나 재산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됩니다.대부분의 채권사는 계좌신고만 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사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하지만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직전에 최근 1개월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채무자가 과도한 대출을 받고 의도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정황이 명확한 경우입니다.이런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변제계획안을 수정하기위해 보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필자가 댓글상담과 카페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대부분 변제금이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도 채권금액 오류, 변제계획안의 불합리성등이 있을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