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법원절차입니다.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를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등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많은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개인회생은 그냥 돈만 나가는 제도 아닌가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은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환급금 언제 받나? - 폐지, 면책 후 돌려받는 돈과 실제 입금 기간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환급금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첫번째는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납입하다가 인가결정 이전에 폐지된 경우입니다.이런경우에는 그 동안 납입했던 변제금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두번째는 개인회생 접수 시, 선납했던 송달료 환급입니다.개인회생이 면책으로 끝나든, 중간에 폐지되든, 사용되지 않은 송달료는 환급대상이 됩니다.또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인가결정이후에 납입한 변제금은 이후 폐지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폐지결정을 내릴 때, 판사의 심리에 따라서 인가후에 일부 납입했던 변제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분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 전환을 고민하시는분들은 반드시 인가결정 이전에 개인회생 폐지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이 타이밍 하나로 납입했던 변제금을 돌려받느냐, 아니냐에 따른 돈의 행방이 완전히 갈립니다. 개인회생 환급금필자의 경험담 필자는 2022년 3월10일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했고, 2022년 12월 7일 자진폐지로 절차가 종국되었습니다. 필자의 개인회생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