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로 인해 힘든상황에 놓이면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고, 다른하나는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입니다.개인회생은 접수거부만 되지않는다면,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만 정상납입하면 인가결정까지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특히 인가결정 이후에는 모든 압류가 해제된다는 점에서 많은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거나, 처음부터 시간을 벌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했다가 중도에 폐지를 고려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폐지공고 이후, 종국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이 부분을 필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폐지공고 뜨면 언제 종국될까? - 일반폐지 자진폐지 기간 차이 (필자의 경험담)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일반폐지폐지공고 후 종국까지 2주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결정공고를 먼저 띄웁니다.보통 이런경우에는 변제금 미납이 반복되었거나, 인가결정 이전이나 이후에도 납입 불이행이 지속되었거나, 재산은닉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일반폐지 공고가 나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개인회생 사건은 종국처리되면서 완전히 폐지됩니다.즉,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공고를 직접 띄운 경우에는 2주후에 종국결과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자진폐지폐지공고와 동시에 종국필자의 경험담 채무자가 직접 개인회생 자진폐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자진폐지는 말 그대로 더 이상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채무자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입니다.이런경우에는 폐지결정공고와 동시에 종국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이의신청 기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필자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필자의 개인회생 절차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