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고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하나씩 검토합니다.검토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 혹은 상황이 바뀐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보정명령은 단순한 서류보완일 수도 있지만, 재산이나 급여처럼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 이직은 개인회생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무조건 보정명령? - 급여변동 변제금 시간지연되는 이유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왜 보정명령이 나올까?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얼마를 벌고,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 입니다.그래서 이직으로 급여가 변동되면 법원은 기존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필자의 경험담을 이야기드리면 개인회생 접수당시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지 20일밖에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월급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법원이 급여의 기준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회생접수이후 3개월이 지나서 보정명령이 내려왔고, 법원은 새로 이직한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으며,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급여를 재산정해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즉, 보정명령 이전에 이직을 하면 급여 3개월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고 변제금 산정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됩니다.급여가 낮아지면 변제금도 줄어듭니다. 이 구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급여를 낮추는분들도 계시며, 필자 역시 일부러 급여를 낮춰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상당한 원금감면율을 받았으나 조건부 인가결정으로 개시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이직을 반복하면 개인회생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 급여변동은 개시결정을 내릴 수 없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그래서 이직을 하면 보정명령, 다시 이직을 하면 또 보정명령,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개인회생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나며 연체기간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필자가 블로그 댓글상담과 카페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분은 개시결정전까지 이직을 3번 하셨습니다.건설현장에서 조공으로 일하셨다가 중간에 식당과 배달로 일을 하셨다가 결국 회사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직장이 계속 바뀌면서 보정명령이 계속 나왔고, 개인회생 접수 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 사이 연체는 길어졌고, 모든채권이 상각채권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을 고려중이며 70프로 원금감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직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