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이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금지명령,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되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수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동이 생기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접수 후 재산처분하면 달라집니다 - 강제처분 시 보정명령 청산가치 기준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접수이후 재산변동이 생기면 왜 보정명령이 나올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급여소득과 재산변동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사건번호가 나온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무조건 보정명령(보정권고)이 나오게 됩니다.재산이나 소득이 바뀌면, 기존에 제출한 변제계획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은 정확한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내리게되며, 재산 내역과 소득 변화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중에는 재산 처분, 재산 취득, 소득 증가 또는 감소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만약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한 채, 회생을 진행한다면개시결정 기각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처분 강제처분청산가치 반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을 자발적으로 처분하거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났다면, 그만큼 청산가치 반영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청산가치 반영은 쉽게 말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재산 이상 가치만큼 빚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재산 처분이나 변동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청산가치 반영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강제처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개인회생 절차중에 압류나 경매로 인해 재산이 강제로 처분된다면, 이 금액은 청산가치 반영이 아니라 원금 상환으로 처리됩니다.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관련 채무가 4000만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원 강제경매로 차량이 2000만원에 낙찰되었다면, 기존채무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먼저 상환되고 남은 2000만원만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되어 변제계획안이 수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