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법적제도입니다.빚을 갚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것이 굉장히 어렵기때문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생계에 지장이 생기면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미납이 누적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공고를 내리게 되고,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회면 폐지될까? - 자동폐지 기준과 폐지공고 시점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미납 누적원칙과 현실은 다르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변제금 미납이 3회 누적되면 폐지결정공고가 내려집니다.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밀리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다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와 2030세대의 코인, 주식 투자실패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변제금 미납횟수가 4회~6회이상 누적되더라도 폐지공고가 나오는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예일 뿐,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미납이 여러차례 누적되는 순간, 개인회생은 언제든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회생법원과 지방법원폐지 속도 차이는? 개인회생은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두 곳은 미납에 대한 폐지 속도가 다릅니다.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만 전담하며, 절차가 빠르고 변제금 미납에 따른 폐지공고도 빠르게 나옵니다.회생법원에서는 미납 3회~7회 사이에서 폐지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함께 처리하기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변제금 미납 11회이상 누적되어도 폐지공고가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법원에서도 미납 3~4회 누적만으로도 폐지공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싼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