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 반영입니다.특히 퇴직금은 청산가치 반영에 포함이 될까요? 혹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질문을 필자에게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퇴직금 퇴직연금 청산가치 반영 기준 그리고 재산 인정 범위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퇴직금은 청산가치 반영 대상일까?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의미합니다.개인회생에서 빚 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청산가치 이상을 반드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역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청산가치 반영 대상이 됩니다.다만, 전액이 아닌 절반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우리나라 재산법을 살펴보면 근로자 퇴직금의 50프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되며, 법원에서도 퇴직금의 절반만 청산가치로 반영합니다.예를 들면, 퇴직금이 1억원이라면 그 중에서 절반 금액에 해당하는 5000만원만 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청산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공무원 퇴직금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 자체가 압류 불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그래서 무조건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공무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을 보호하고,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될까? 퇴직연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산가치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개인회생 법률상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며, 연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목록에서 제외됩니다.퇴직금은 현금화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되고, 퇴직연금은 생활을 위한 연금 자산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