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급여산정기준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급여산정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직 시점, 급여 상승, 변제금 변경 문제로 개인회생 절차중에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 정리 - 개시결정 조건부인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급여산정을 정할때는 세후월급, 상여금, 성과금을 모두 포함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 금액을 1년 기준으로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이후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범위, 가구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적용하고, 그 차액을 산정해서 변제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세후월급 300만원, 상여금 600만원, 성과금 400만원이라면 연소득은 4600만원입니다.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383만원이 되고, 2인가구 생계비 250만원이 인정된다면 매 달마다 갚아나가야하는 변제금이 대략 133만원정도 산정됩니다.다만, 여기서 청산가치 반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급여와 무관하게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산정기준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은 개시결정과 조건부인가결정에서 결정됩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급여와 재산을 검토한 뒤 산정된 급여기준으로 회생을 진행하겠다고 판단하는 시점입니다.즉, 개시결정이 나왔다는것은 급여산정이 사실상 계산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에는 급여가 오르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급여를 재산정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중이거나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분이라면 인가결정 이후 이직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