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재산이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채무자에게는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동산 있으면 개인회생 위험한 이유 - 청산가치 금지명령 개시결정 원인으로 경매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 이유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반영의 원칙이 존재합니다.청산가치 반영은 채무자가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가치이상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가고 회생의 실익은 줄어듭니다.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신분은 매우 위험합니다.주택담보대출 약관을 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은행이 담보물을 임의경매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자 역시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잡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었고, 인가결정을 받으면 무조건 임의경매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직접 전화로 들었습니다.주거지를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개인회생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해서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신분은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이 만드는 경매 위험 많은분들이 인가결정만 안 받으면 경매는 피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이론적으로는 맞으나, 현실은 다릅니다.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부동산담보대출 입출금 상환 계좌가 막히게 됩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됩니다.이 상태로 연체가 발생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